하늘에 제물을 바친다며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를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피고인이 한강에 동물들의 사체를 무단으로 버린 행위는 매우 죄질이 나쁘나, 결과적으로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