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컵걸이 등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수입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