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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각컵걸이 등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수입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16고단659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11-30
조회수 5151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6597.pdf
 

사각컵걸이 등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수입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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