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빙자해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