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 6개월 동안 손님들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몰래 가져가 합계 1,000만 원 이상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