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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들은, A는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특별수익자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상속재산 중 A의 지분에 관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니, A의 지분에 관한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점(민법 제1015조). ② 원고는 상속재산에 관한 A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을 압류한 자로서 민법 제1015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점, ③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의 시기는 원고가 법정상속분을 압류한 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제 와서 A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협의 전에 A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 상당을 압류한 이상, 위 분할협의는 제3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따라서 A 명의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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