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병원 1층 화장실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하의를 벗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병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되 건조물
침입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