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강도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형사기동차량을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가 점멸하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상 긴급차량으로서
우선 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
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