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레미콘회사들이 자신과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운반비의 일부를 피고인 레미콘회사들에 설치된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함으로써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레미콘운반도급
계약에 따라 운반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인 경유를 제공한 것을 유상의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