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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고합299, 367(병합) 판결
▣ 판결 요지
교통사고로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가 피신하여 있는 친척오빠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 B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 B를 미행하다가, 피해자 B가 직장에 복귀한 첫날 피해자 B를 화장실에 밀어 넣고 17군데 이상 무참히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 B를 살해하였으며, 목격자인 피해자 D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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