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8406 판결
▣ 판결 요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진찰, 수술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