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고단7986 판결
▣ 판결 요지
수수료 취득을 위해 베트남인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려 한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