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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고단6683 판결
▣ 판결 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고의로 이 사건 각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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