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합475 판결
▣ 판결 요지
부친인 피해자가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라이터와 자전거 등유, 휴지 등을 이용하여 집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집을 전부 소훼함으로써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 및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