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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고합353 판결
▣ 판결 요지
아내와 다투고 ‘자살하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아내의 자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찰차를 손괴하고 재차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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