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2967 판결
▣ 판결 요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국가시험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2차례 부정응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확정 후 강제출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