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정3573 판결
▣ 판결 요지
유흥가 지역의 상가 건물주가 반복적으로 성매매업주에게 임대한 사건에서 단순히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속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유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