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배당표가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시효기간 완성 내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