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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보증금을 3,3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역시 주택 가격의 13%에 불과하여 통상의 채권적 전세보증금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고, 그로부터 3개월 정도 만에 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방식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위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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