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던 중 2016. 3. 15.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취하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부인에게 주었고, 부인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취하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남편은 소취하서에 서명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부인의 기망과 강박으로 서명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