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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그와 같은 갈등상황 및 별거에 이른 이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부인의 잘못도 있으나, 그보다는 25년 혼인기간 내내 잦은 음주와 음주 후에 보인 행위들, 특히 부인의 남자관계에 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 등 남편의 행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아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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