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관계 파탄에 귀책사유 있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3666)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360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3666.pdf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그와 같은 갈등상황 및 별거에 이른 이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부인의 잘못도 있으나, 그보다는 25년 혼인기간 내내 잦은 음주와 음주 후에 보인 행위들, 특히 부인의 남자관계에 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 등 남편의 행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아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