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 10. 24.자 형사] 피고인이 운전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박인다는 이유로 파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차를 세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뒤지고 싶냐", "눈깔이, 씨발놈 파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우측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세워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씨발놈 죽을래"라고 말하며 우측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 결과 피고인의 협박혐의에 대하여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 1명이 유죄 평결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법리상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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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4.자 형사] 피고인이 운전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박인다는 이유로 파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차를 세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뒤지고 싶냐", "눈깔이, 씨발놈 파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우측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세워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씨발놈 죽을래"라고 말하며 우측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 결과 피고인의 협박혐의에 대하여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 1명이 유죄 평결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법리상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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