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211315 판결
▣ 판결 요지
소외인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