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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대구고등법원 2015나24622)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6-11-01
조회수 336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5나24622.pdf

[판결요지] 

○ 포항제철의 골격이 형성됨에 따라 포항제철과 연관된 공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1967년 7월경 당시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경북 영일군 대송면 일대 토지’를 ‘포항제철 연관 공업단지’(공업용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고, 같은 해 8월경 사업시행자를 경상북도지사로 지정해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그 후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지사는 약 2년에 걸쳐 사업지구 일대의 농경지 약 114만평을 매수하여 분양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나, 국가의 재정형편상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1969년 12월경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로, 1974년 9월경 사단법인 포항철강공단협의회로, 1980년경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구획이 특정된 일정 공업용지’를 분양받기로 하고, 1974년 12월경부터 1982년 12월경까지 분양받기로 한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매수 당시 토지들은 이미 평탄화 작업이 마쳐져 있어 이전에 사용된 용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던 상태였다.

○ 피고(대한민국)는 2015년 3월경 원고가 점유․사용하는 공장부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공장부지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원고가 분양받은 공업용지 안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과거 ‘구거’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의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건설부장관의 1967년 8월경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있었던 이상 관계법령에 비추어 ‘구거’로서의 용도가 명시적으로 폐지되었거나 사업과정 등에 비추어 묵시적인 용도폐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부지로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자주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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