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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A이 원고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함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1에 대하여는 이미 손해배상을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때 빠뜨린 손해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만큼 상계한 금액을 일부 인용하고, 피고 2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A가 부동산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원고에게 처분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로써 원고에게 부동산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일부 인용(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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