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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57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10-31
조회수 432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4가합3579.pdf

[민사]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로 피고의 A에 대한 채권이 허위채권이고, 피고가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로서 A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A에게 배당된 금액이 자신에게로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A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비로소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의 규정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에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배당이의의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의 A에 대한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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