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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자신의 아들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였고, 이후 원고 아들의 장인인 피고가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변경되었는데 원고가 대위변제한 이자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내부관계에서 주채무자는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를 실질적인 주채무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아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채무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피고가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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