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25세, 지적장애 2급, IQ 45 이하, 사회연령 9.25세)와 약 1년 동안 알고 지내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성관계를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에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