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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A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정차하여 있던 중 A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관의 손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창문 안에 있었음에도 승용차를 출발하여 위 경찰관을 약 50m가량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범행수단 및 태양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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