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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성과 초등학생에게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사건(울산지방법원 2016고합6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10-31
조회수 406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6고합61.pdf

[형사]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여성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나이 어린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연음란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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