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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 A는 ○○자동차 안전보건팀 차장이고, 피고인 B는 안전용품 도매업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운영의 회사가 ○○자동차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수락하였고, 이후 피고인 B로부터 7,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A는 납품회사 선정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취득한 이익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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