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처남, 처남의 내연녀인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준유사강간을 한 사안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