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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서로 사귀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헤어진 사이인데,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여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여 골절상을 가하였으며,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강취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준비한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한 사안에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으면서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그 범행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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