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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친형 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친형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친형 계좌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친형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휴대폰과 무전기를 개통하는 등 재물을 편취한 사안에서, 친형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거짓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부정 발급받아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누범기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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