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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 2층부터 5층 주차장 부분을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지해줄 것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과 지하 2층부터 지하5층까지는 별도로 설치․관리되어 왔고 각자 객관적인 용도가 다르므로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된 것이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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