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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임기제 국가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지급하고 있는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의 ‘기타 수당’이 법률의 근거 없이 지출된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부
2.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법률인 구 농어촌의료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1항의 ‘보수’와 같은 조 제2항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구별되어야 하고, 농어촌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보수가 아니라 농어촌의료법의 입법목적 달성 등의 필요성에 따라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아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이미 상위법령인 농어촌의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권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농어촌의료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공중보건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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