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