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위험변경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새로 종사하게 된 직업의 “상해급수”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당초 고지한 직업의 “상해급수”와 동일하다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삭감을 주장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