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종료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