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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좌회전 전용차로 1차로에서 직진한 잘못으로 차량의 뒷부분이 좌회전 전용차료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택시의 앞부분과 부딪치게 한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비록 택시 운전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의 경추염좌에 불과하고, 택시
수리비도 775,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교통사고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약 2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
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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