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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 제철소 사내 협력업체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피고 제철소와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공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그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그에 따라 자신들이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 제철소의 지휘·명령 아래 피고 제철소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 제철소의 근로자로 직접 고용 의제되었거나 피고 제철소에게 고용의무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제철소는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사내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피고 제철소와의 의제된 고용관계 역시 소멸
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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