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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3나1128)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3930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3나1128.pdf

-사건개요-

 

피고 제철소 사내 협력업체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피고 제철소와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공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그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그에 따라 자신들이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 제철소의 지휘·명령 아래 피고 제철소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 제철소의 근로자로 직접 고용 의제되었거나 피고 제철소에게 고용의무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제철소는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사내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피고 제철소와의 의제된 고용관계 역시 소멸

 

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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