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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의 기초가 된 종전 어업면허를 원고의 동의 없이 포기하고 다른 어업
면허로 대체하자 원고는 피고의 어업면허 포기로 인하여 부득이 양식장을 이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설한
양식장이 전복 양식에 부적합하여 입식한 전복이 모두 폐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와의 어업권행사계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전복양식업을 영위하지도
않아 배상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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