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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고합277, 281(병합) 판결
▣ 판결 요지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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