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27. 선고 2016고합189 판결
▣ 판결 요지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업주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깡패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