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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정1068 판결
▣ 판결 요지
‘접대하러 갔다’는 피고인의 표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내용,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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