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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단3433 판결
▣ 판결 요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몇 달 정도만 이자를 지급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미리 '카드깡'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높이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대출금의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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