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가 어업계의 구역에 살지 않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 정관에서 정한 당연탈퇴 사유가 있고, 스스로 탈퇴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불법어업활동 신고 등 다수의 민원 제기로 계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업계와 마을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제명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어업계가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그 제명이 내용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