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버스 내·외부 광고사업자가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매체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감차운행이나 결행 등으로 상용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가 운행되자,
㉠상용대수에 미달하여 운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의 미고지, ㉡상용대수만큼의 버스를 운행할 의무 위반,
㉢상용대수 미달분에 상응한 매체사용료를 감액조정하지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