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상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6나10369)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3395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6나10369.pdf

-사건개요-

 

버스 내·외부 광고사업자가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상용대수를 기준으로

 

매체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감차운행이나 결행 등으로 상용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가 운행되자,

 

㉠상용대수에 미달하여 운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의 미고지, ㉡상용대수만큼의 버스를 운행할 의무 위반,

 

㉢상용대수 미달분에 상응한 매체사용료를 감액조정하지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