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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소속 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부당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직 중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연구비 공동관리 금지규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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