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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9. 29.자 가사] 2004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 일방의 혼인신고는 다른 배우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로서 부부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10-06
조회수 437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01810.pdf

2004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 일방의 혼인신고는 다른 배우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로서 부부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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