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 일방의 혼인신고는 다른 배우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로서 부부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