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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001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며 기각되자 2016년 다시 같은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1999년경 가출한 이후 자녀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외에 서로 교류하지 않고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남편의 부정행위 등에 주된 원인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고, 나아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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